최초 평가 사전 서면 통지 및 동의 요청서 - 취학 연령

최초 평가 사전 서면 통지 및 동의 요청서 - 취학 연령

Effective Date:March 29, 2015 | Topics: Special Education Law,
Prior Written Notice for Initial Evaluation and Request for Consent Form - School Age 본 개정 양식의 발효일은 2015년 3월 30일이며, 최초 평가는 연방 규정 34항의 IDEA 통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을 반영합니다. 300.503-300.504, 연방 규정 34항의 학부모 동의 요건. 300.300. 연방 규정 34항에 의거 300.503(a) 지방 교육 기관(LEA)은 기관에서 제안하는 평가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통지서를 장애 아동의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며, 장애 아동의 학부모에게 공공 기관의 다음 행위에 앞서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Age:School Age
Languag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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